<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창원시 전역에서 ‘제로페이(Zero Pay)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지자체·은행·민간간편결제사업자가 공동 참여하는 제로페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QR코드(Quick Response)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계좌이체하는 결제 방식이다.

제로페이 서비스 시범 시행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는 경남은행 투유뱅크앱(App)을 이용해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부산 일부 지역(자갈치 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가 발생한다.

이밖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로페이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 신청과 문의는 BNK경남은행 창원지역 영업점 56곳과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부행장보는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제로페이 서비스 시범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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