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 요청 승인
연구개발비 30억원·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인 기업 해당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자산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해 관리종목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특례다. 

이번 특례 도입으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으로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상장 후 1년 경과해야 한다. 기술평가등급 요건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이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인 만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 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례 적용시 2018~2022 사업연도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2026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027 사업연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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