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펀드에 투자 지분 동일한 자펀드 가격 ‘일치’
금감원, 6개월간 계도기간 제공…7월 일제점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운용사의 제멋대로식 펀드 수수료 부과 기준이 통일된다. 이로써 투자자간 비용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가격 책정 시 새로운 ‘수수료·보수 산정 기준(이하 신 가격산정 기준)’ 도입을 주문했다.

펀드 수수료와 보수 책정 시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동일재산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한 펀드라면 종류나 판매처가 달라도 수수료 수준은 일치해야 한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가격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출시 당시 시장상황이나 판매사와 협의를 통해 펀드 수수료와 보수를 매겨왔다.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다.

지난 10월 금감원이 53개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 가격산정 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수산정 기준이 있는 운용사는 37개사였다. 이 가운데 기준 준수 여부를 사내 점검하는 운용사도 32개사에 불과했다. 전체의 60%만이 펀드 가격산정 기준을 수행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공모펀드 시장에선 모자(母子)형펀드나 종류형펀드에서 가격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모자형펀드에서 모(母)펀드 지분을 동일하게 나눠가진 자(子)펀드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모펀드 투자비중이 동일한 자펀드여도 운용사와 판매사간 협의에 따라 각 자펀드의 수수료·보수가 달랐다.

종류형펀드에선 신탁계약기간 동안 특정 클래스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 신탁계약기간(5년)동안 C클래스 대비 A클래스 펀드의 총 보수·비용이 1.5배 높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 가격산정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내년 7월부터는 자산운용사별로 도입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신상품 개발 시 펀드수수료와 보수를 유사전략·동일구조 펀드와 비교해야 한다. 모펀드에 동일지분을 투자하는 자펀드라면 자펀드간 수수료·보수 수준도 일치시켜야 한다.

종류형펀드의 경우 다양한 클래스를 설정해 투자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 다만 이때도 특정 클래스의 투자자에게만 수수료·보수가 높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격산정 기준안에 내부 점검의무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상품개발책임자는 수수료·보수 수준을 자체 평가·보완하고, 준법감시인에게는 준수 여부 점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신 가격산정 기준은 불합리한 펀드 비용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체계화된 기준을 통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펀드가격은 합리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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