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돼 있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중에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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