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초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 자영업자 금융지원 기본 방향<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가 내년 자영업자를 위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체 늪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이 상품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인 ‘코리보(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만을 적용해 대출금리가 연 2%대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금리가 2%수준으로 인하되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연 36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2000억원 한도로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출시한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이용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대금의 10~20%를 대출금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보증비율, 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일자리 협약 보증 재원 중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재기지원의 경우 보증비율을 90~10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기존 1.5%에서 0.5~1.2%까지 낮아진다.

창업 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하회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도입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각각 95%, 1.2%까지 우대해준다.

자영업자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연체상황에 따라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경우 채무감면율은 오는 2022년까지 45% 목표로 확대된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실상환 시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된다.

연체 상태인 자영업자나 폐업한 지 2년이 안 된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 지원’ 패키지도 내년 3분기부터 가동된다.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해당 자영업자는 원금의 30∼60%를 감면받고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쇠돼 자영업자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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