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2019년에는 신규 인터넷은행과 부동산신탁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은행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되는 등 혁신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혁신적·포용적·안정적 사업모델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2개사 이하)를 통해 은행업 혁신을 촉진한다. 또 2009년 이후 10년만에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3개사 이하)를 실시해 부동산신탁업 경쟁을 제고할 계획이다. 

은행 고객을 위해서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도 강화한다. 은행이 대출 이용 개인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대출 후 3년 경과 시) 10영업일 전 SMS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도 실시한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과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대상을 당해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말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 

보험업권에서는 단체실손 가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은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 후 1개월 내 전환신청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를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어야 전환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보험료 이중부담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향후 퇴직 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 조회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비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 규제적용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는 안도 실시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자본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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