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했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폭은 저축은행 1.6등급, 은행권 0.25등급으로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와 등급의 하락 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내년 1월 14일 저축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저축은행에서 연 18%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점수‧등급 완화 대상이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 폭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들도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를 확정한 뒤 내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이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올라간다. 또한 2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도 신용등급이 0.6등급 상승하고, 그 중 11만명은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도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체계를 현행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으로 전환한다.

우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내년 1월 14일부터 신용점수제를 시행하고 오는 2020년 중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신용등급도 사용된다.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과 기간에 관한 기준도 강화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0개월 이상으로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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