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 샌드박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ICT 기술·서비스를 임시로 출시하거나 실증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관련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신속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와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안에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에 과제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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