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 4월 중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 도입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법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 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은 79억원으로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