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P2P대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 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을 확대한다.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도 공시하도록 한다. 또 P2P업체는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자가 투자 전에 상품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총누적대출잔액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총대출잔액에서 장‧단기 총연체잔액을 나눈 값을 연체율로 산정한다.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도 공시한다. 

대출금액,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사업연도별로 구분해 공시한다.

또 투자자가 차입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차입자에 대한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도 공시하며 P2P업체의 전문성 판단을 위해 법률·회계 전문가 보유 내역도 공개한다.

P2P시장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뜻하는 단기조달로 장기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자금운용'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원천 금지한다.

또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대출상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 월 1회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해 부실채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고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경우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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