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고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장을 대출상황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

보험가입 당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된 ‘고정부가형(대출안심서비스 특약 의무부가)’에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 대출계획에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선택부가형(대출안심서비스 특약 선택 부가)’에 가입할 수 있다.

선택부가형에 가입할 경우 사망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질병에 대비하면서 보험기간 중 대출 발생 시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없이 보험기간 동안 대출을 갚거나 새로 대출이 발생해도 보장은 유지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용보험전담센터 총괄 오준석 전무는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고객의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 상품”이라며 “독립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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