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핀테크 샌드박스 접수…4월 최종 선정
핀테크 그림자 규제 개선 및 입법 적극 추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사전에 받고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및 그림자 규제 개선, 입법 지원 등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월 중 사전신청을 받은 후 2~3월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단 예비심사를 거치고 4월 1일 정식 신청공고를 낸 뒤 4월 중순 전에 신속하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사업화 후에는 2년간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지원 기준도 이달 중 발표된다.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관련 입법 과제도 풀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대출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도 개최된다.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심사를 진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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