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정보통신업(ICT)에 주력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도 명시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과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의 이유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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