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간 모집가능금액, 7억원→15억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나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나 늘어난다. 그간 7억원이 초기자금으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모집가능 금액을 상향시켰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투자한도도 2배 확대한다. 이들 투자자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적격투자자로 인정해서다.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 범위도 늘린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는 보안했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기 위해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크라우드펀딩의 청약을 허용한다. 또 신중히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 게재도 의무화 한다. 현재는 그러한 법적기준이 없다.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되며 국회에서도 계속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혁신산업 성장을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중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100억원까지 늘리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며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기업, 투자자 모두에 좋은 효과가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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