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수협은행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발전을도모하기 위한 ’2019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자 모집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9개 사업분야에 2960억5800만원이다.

신청서 배포 및 제출은 ‘2019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상의 사업별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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