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비대면 동의 전자서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장기 및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동의서, 합의서, 의료자문 동의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객에게 알림톡 혹은 LMS로 URL을 전송해 본인인증 후 전자서식을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해 전송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험업계 현장업무의 표준 모바일 전자서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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