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는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 Puppy&Dog보험’과 쌍둥이 전용보험인 ‘내Mom같은 쌍둥이보험’ 2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펫보험 내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동물병원에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다. 메리츠화재와 협약한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 1월 출시한 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만 보험료를 더 내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해준다.

또 쌍둥이의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도 없애고 필수한 서류 제출 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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