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위 위원들 간 견해차 커…이달 내 재논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또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동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연기는 금감원 제재심위 심의위원들 간 견해차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한국투자증권 간 주장이 극명히 나뉜 탓에 심의위원들이 고심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특수목적회사(SPC)간 총수익스와프(TRS)거래 시 발행어음 자금을 이용하며, 사실상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 대출로 썼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해 설립한 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 주면서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SPC인 ‘키스IB제16차’에 1673억원을 대출해줬다. 해당 대출금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다. 이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당시 최 회장은 SPC와 TRS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된 셈이다.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 대출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어음의 경우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이 아닌 SPC라는 법인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두 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서 이 점을 적극 소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문제는 TRS거래에 발행어음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대출은 금지라고 명시 돼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대놓고 위반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제재안은 이달 내 열리는 제재심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음 제재심위는 오는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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