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로 불리던 제일제강과 신일그룹 관계자 10여명이 주식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제강과 신일그룹 관계자 10여명을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신일그룹은 지난해 7월 러-일 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증권가에서는 이 배에 약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퍼졌다.

여기에 신일그룹의 제일제강 인수설도 돌았다. 이에 상장사인 제일제강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신일그룹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선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한편 경찰은 금감원과 별도로 신일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일부 관계자는 구속 상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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