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포함된 일부 저축은행이 차기 회장 후보에게 회장 선출을 담보로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1일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후보자에게 임직원들의 연봉 삭감과 회장의 중앙회의 인사 등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회추위에 회추위원으로 참여한 저축은행 4곳 중 한 곳이 차기 회장 후보자에게 중앙회 경영권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 이순우 회장도 3년 전 취임당시에 이에 준하는 각서 또는 구두확약을 요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원사의 갑질 횡포를 떠나 중앙회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중앙회와 각서 등 요구 의혹이 있는 일부 회원사 회추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추위를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오는 21일 중앙회장 선출 총회를 즉각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중앙회의 예산과 경영,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부 회원사 대표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부장단회의 및 이사회의 회원사 구성 다양화도 요청했다.

노조는 “6년 이상 6년 이상 역임한 인사는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전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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