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30~50만원 소액 신용공여 기능 허용 제안
금융위 "하이브리드 카드 차원으로 긍정적 검토해볼 것"

▲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각종 간편결제 수단에 30~50만원 정도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여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간편결제 수단에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왔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현재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시장이 약세다. 오프라인에서는 여신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지급수단에도 30~50만원 정도 소액의 신용결제를 허용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간편결제 수단에 여신 기능을 허용하면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이뤄진 뒤 사후에 충전해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주식 대차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권 단장은 "개인들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불만이 있고 불편해하는 공매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오는 4월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므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면 적합 유무를 검토해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핀테크 기업의 위상 강화도 있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알다를 운영하는 팀윙크 김형석 대표는 "핀테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규제때문에 이 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다. 규제 혁신이 또 다른 울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단장은 생체인증 등 새로운 간편인증 수단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핀테크 업계가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 P2P 법제화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은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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