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서비스 미적용판매시 ‘세제혜택’ 앞세우고 세액공제 ‘나몰라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코스닥벤처펀드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빠지면서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절세 절차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산서비스 미비로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보험·증권사·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자면 모든 상품에 대해 홈텍스 상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판매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간 거래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에 전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ISA), DC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주택청약저축, 해외비과세펀드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는 홈텍스 상에서 세제액 조회나 공제 증명서류 취득이 불가능하다. 절세 금융상품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코스닥벤처펀드가 유일하다.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처리를 위한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통상 조세당국은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시장에 풀리기 전부터 관계기관과 세금징수·면제 방법을 논의·준비한다. 앞서 정부가 코스닥벤처펀드 판매 촉진에 나섰음에도 전산 시스템을 여태 구축하지 못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판매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팔 때는 절세 효과를 활용하면서 정작 세액공제는 어렵다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세액공제와 관련해 코스닥벤처펀드 가입 고객의 민원이 늘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코스닥벤처펀드가 연동되지 않은 것은 판매사 탓이 아닌 국세청·기재부 주문인데도, 고객 입장선 당장 거래를 한 판매사에 민원을 제기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처를 찾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후진적 처리 방식”이라며 “투자자 요청 시 판매사는 세제액 계산을 일일이 수기로 해야해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 중 소규모 벤처기업투자신탁사(사모펀드)들이 세금정산 처리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도 국민과 판매사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코스닥벤처펀드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규모 사모펀드에서 업무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정부가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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