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자기자본 40억원 규제를 폐지했다. RA의 펀드 운용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RA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우선 RA 활성화를 위해 RA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을 전면 폐지했다.

RA의 펀드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RA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할 때로 제한된다.

아울러 RA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 추진,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시행시기 RA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안은 공포 후 즉시, RA의 펀드 운용 허용안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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