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와 달리 온라인 결제도 가능최대 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서 제공

 

▲ 21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케이뱅크 정성목 방카·페이팀장이 ‘케이벵크 페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케이뱅크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로 신용공여 기능을 보완한 수수료 0%대의 케이뱅크 페이를 선보였다.

케이뱅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와 전용 대출 서비스 ‘쇼핑머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캐벵페이는 QR코드와 바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결제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결제하기’ 클릭 후 매장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케이뱅크는 모든 제로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제로페이와 달리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교보문고, 야나두, 아디다스 등 약 3000곳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결제 진행 단계에서 ‘계좌이체>약관동의>간편계좌이체’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케이뱅크는 당행 망과 제휴 PG사의 결제 망을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0%까지 낮췄다.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가 0%인 페이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정 팀장은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축소를 골자로 카드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며 기존 간편결제 수단도 신용카드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수료 구조로 제공되고 있다"며 "케이뱅크는 당행 망과 제휴 PG사의 결제 망을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0%까지 절감해 차별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간편결제 이용 시 케이뱅크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온라인 결제 시 카카오페이처럼 플랫폼 상단에 위치하지 않고 하단에 위치해 존재감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 팀장은 “카카오페이처럼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마케팅 비용 등의 영업비가 소요된다”라며 “추후 제휴를 통한 가맹점 확대와 간편결제 상단 노출 등의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케뱅페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도 선보였다.

정 팀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간편결제 수단에 신용공여 기능 탑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대출약관을 케뱅페이에 더해 신용공여 기능처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출금이나 이체(자동이체 포함)는 불가능하다.

쇼핑머니 대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6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무이자 혜택은 전월 1회 이상 케벵페이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75%~최고 13.35%(21일 기준)이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대출이자는 일별 대출 사용금액에 따라 발생한다.

한편 케이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케이뱅크 신규가입 및 계좌 개설 후 1만원 이상 케뱅페이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케이뱅크의 대표 적금상품인 코드K자유적금의 0.4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해 최고 연 3.2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쿠폰은 케뱅페이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하며 개인별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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