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대수수료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낮아진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떨어진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대가맹점 전체로는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오는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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