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이용시 교통비 할인혜택 제공 안 돼
카드사 시스템 개선 늦장에 소비자 피해 지속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삼성페이, LG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의 교통비 청구할인 서비스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충돌하면서 도입 시기가 4개월 넘게 미뤄졌다. 고객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교통비 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교통카드사가 지난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모바일 페이 교통카드 미할인’ 서비스 개선방안이 올해 1분기 이후로 미뤄졌다.

현재 모바일 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실적 연계 교통비 청구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최대 2만원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모바일 페이에 등록해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청구할인 총액은 0원이다.

고객들이 모바일 페이로 교통비 청구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사와 교통카드사의 대립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는 교통카드사가 모바일 페이 교통카드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페이 교통카드 매출 내역으로 ‘모바일 충전’과 같은 단순 총액만 제공받아 고객이 실제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카드사는 신용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단순 총액만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세부 결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립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신용카드사, 교통카드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교통카드사에 표준 전자문서 항목을 바꿔 고객이 모바일 페이에서 사용한 교통비 세부내역을 신용카드사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도 교통카드사로부터 받은 표준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통카드사는 표준 전자문서 항목 변경을 완료했다.

교통카드사 관계자는 “교통카드 세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문서 개발을 완료했다”며 “개별 신용카드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정책을 바꿔 교통카드 세부 결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교통카드사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사들이 면책을 위해 상품설명서에 기재했던 ‘모바일 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이용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도 여전히 남아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모바일 페이 청구할인 미적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카드사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교통카드사로부터 개정된 표준 전자문서를 확인한 뒤 전산개발, 상품설명서 변경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1분기 중으로 개선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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