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재부에 조세특례법 개정 건의
3개연도 중 1개연도 선택→당해연도 처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도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스닥벤처펀드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적용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판식 과장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납입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당해연도에 세액공제가 처리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도 차질 없이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법 16조 1항과 3항의 수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코스닥벤처펀드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을 납입한 해에 세액공제 처리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투자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3개연도 중 1개 연도를 골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했다면 2018~2020년 중 1개 연도를 세액공제 시기로 선택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코스닥벤처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투자자별 판매금액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시 코스닥벤처펀드 세액공제 가능기간(예시)
조세특례법 개정시 코스닥벤처펀드 세액공제 가능기간(예시)

 

향후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면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일일이 세액공제 여부를 묻거나, 별도의 세금정산 처리를 할 필요 없이 투자자의 투자금액 정보만 국세청에 알리면 된다.

연금저축 등 일반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전송한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토대로 각 개인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특법 개정은 코스닥벤처펀드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이판식 과장은 “현행 조특법의 불합리로 코스닥벤처펀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다만 세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어서, 당장은 벤처기업투자신탁사로부터 1월부터 3월까지 발행된 투자확인서를 수집해 5월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산망 구축 미비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상품이기도 하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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