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인터파크·다우기술·위메프 등 참석
참여 의사 밝힌 컨소시엄엔 기존 금융사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컨소시엄 구성에 ICT회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 감점 요인이 된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에서 은행감독국 김병칠 팀장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 심사 기준과 추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5년 인터넷 은행에 도전했던 인터파크와 키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위메프 등 ICT기업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교보생명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고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 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각각 100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배정했고 리스크 대응 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배정했다.

김병칠 팀장은 “금융회사로만 이뤄진 컨소시엄 구성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인가 심사 항목 중 ‘금융·ICT 융합의 촉진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있는 만큼 ICT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평가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사업진출 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컨소시엄뿐이다. 교보생명은 키움증권,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일본 SBI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금융회사로만 이뤄진 이번 컨소시엄이 혁신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며 규제 완화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가 유력 후보였던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ICT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규제 완화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팀장은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내달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인터넷은행의 실질적인 영업 능력을 판단해 오는 5월쯤 1~2개 신규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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