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경력인정 확대 및 당직근무 형평성 제고
지점근무 우대방안 마련·명퇴제도 재도입 추진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산업은행 노사가 2019년도 직원 복지 혜택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회에서 임직원 복지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에는 특정직 근무경력 인정안이 담겼다. 산업은행 직군은 채용전형에 따라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정직은 550여명 규모로 대부분 여성이다. 텔러로 불리는 창구업무를 맡고 있으며 일반직 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2020년부터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특정직 직원에게 직렬변경 전 근속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직렬변경한 직원은 직렬변경 전 근속기간 중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일반직 직렬변경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자가 직렬변경 전형에 재응시하면 다음 연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일반직 직렬명칭은 일반직A로, 특정직 직렬명칭은 일반직B로 변경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텔러직군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텔러 근무 당시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은행 특정직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사 합의"라고 밝혔다.  

당직근무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오는 상반기까지 당직근무에 여성직원을 포함해 편성하고, 제외대상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여성직원의 당직을 확대하는 것과 발을 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공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숙직 후에 공가(0.5일)와 개인 연차 유급휴가(0.5일)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영업일 전일 숙직자는 당직비도 인상해준다. 

지점근무 우대방안도 상반기 중 실시한다. 행내 연수 공모와 해외점포 공모에서 지점근무 배점을 확대해 지점근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제도 재도입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폐지한 상시명예퇴직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임금피크 진입시기 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진행한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춘 만 56세로 일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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