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동안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72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9조35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보증료는 각각 0.2∼0.3%포인트, 0.7%포인트 낮아진다. 보증비율도 각각 90∼100% 우대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금융거래 불편도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월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영업하는 점포(이동·탄력점포)와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안내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해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과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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