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기반 간편결제수단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연계
기존에 있던 구조에 비대면, 무이자 혜택으로 ‘눈길’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제로페이에 참여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간편결제 수단에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해 신용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후불결제 기능이 없는 간편결제 수단에 대출상품을 연계해 소비자 유인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통장은 계좌에 신용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놓고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합작인 핀테크 기업 ‘핀크’는 제로페이에 5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핀크는 제로페이 본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제로페이 추진 기관인 서울시에 후불결제 연동 계획을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

핀크는 플랫폼 내 '핀크마켓'에서 선보이고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공하고 제로페이에 연동해 잔액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금 대출은 하나은행 신용평가시스템과 연동해 50만원 한도에서 대출하는 상품이다.

케이뱅크 또한 계좌 기반 케이뱅크 페이를 선보이며 케뱅페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를 선보였다. 케뱅페이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계해 기존 간편결제 수단엔 없는 신용제공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 이체(자동이체 포함) 등이 불가능하다.

제로페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해 후불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조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핀테크 앱 핀크는 최대 3분 이내 비대면 방식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입장에선 마치 신용기능이 더해진 것처럼 새롭게 다가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재직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대면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핀크의 비상금 대출은 핀크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30초 이내, 최대 3분 이내에 KEB하나은행의 자동 심사가 완료된다.

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도 추가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만 등록해놓으면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쇼핑머니 대출의 이자를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로 제공해 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같다는 장점을 가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로페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구조이지만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과 무이자 혜택을 선보인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도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수단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계해 세금혜택을 부당하고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너스통장에 제로페이를 연결해놓으면 대출을 받아 소비했음에도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이유는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마이너스 통장이 연계된 제로페이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는 것은 도입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