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종가’로 정산…오전 증시 살펴보고 투자 가능
금감원, 투기목적 가능성에 2008년부터 엄격히 금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처브라이프생명의 변액보험 가입자는 타 생명보험사 대비 유리한 위치에서 펀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무위험 차익거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생명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변액보험 가입자가 낸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보험료에 대한 기준가격(기준가)을 ‘당일 종가’로 한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유니버셜의 기능이 있으면 보험료를 자유롭게 더 내거나(추가납입) 뺄(중도인출) 수 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오후 1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가입자에게 국내 펀드 매입 기준가 적용 시점을 장 마감시각인 오후 3시 30분으로 한다. 이 경우 변액보험 가입자는 오전 주식상황을 살펴본 뒤 보험료를 입출금해 차익거래로 악용할 수 있다.

가령 어제 A펀드의 기준가가 1000원에 마감했고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 상승 등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가입자는 오후 1시까지 보험료를 중도인출하면 된다. 오늘 종가가 1500원일 경우 중도인출 한 돈은 어제보다 500원 오른 1500원으로 거래된다.

반대로 전일대비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오후 1시까지 보험료를 최대한 추가납입하면 된다. 기준가가 저점일 때 보험료를 많이 넣어둘수록 차후 중도인출 시 투자 차익이 극대화된다.

현재 처브라이프생명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차익거래를 변액보험 판매 시 활용하라고 대면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기준가 시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는 타 생보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8년부터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ING생명 등이 판매했던 변액보험이 과거 기준가(전날 종가)를 적용해 펀드를 정산하는 구조란 걸 발견, 보험사의 기준가 정산 시점을 ‘이틀 뒤의 기준가’로 지도했다. 같은 해 당일 종가를 사용하던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보험사도 기준을 통일했다.

기준가 정산이 전날 종가로 이뤄질 경우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가격이 오늘 올랐다면, 가입자가 오르기 전의 가격인 전일 종가로 펀드를 살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투기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변액보험은 상품 특성 상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하는데 이들이 가져가야할 수익을 치고 빠지는 ‘단타’ 가입자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3년 PCA생명이 기준가를 전일종가 기준으로 운영하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4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제로섬 구조다. 일부 투기세력이 기준가 적용시점을 활용해 이득을 보면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며 “당시 PCA생명도 나머지 변액보험 가입자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재를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브라이프생명은 현재 운영하는 기준가 정산이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 시점 이후라는 점에서 무위험 차익거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타사와 동일하게 미래 기준가를 적용하고 있어 무위험 차익거래 가능성은 없다”며 “당사는 펀드 기준가 적용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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