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31일부터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온라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아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진행해왔다. 이 경우 PG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온라인사업자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2.1%의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우대가맹점 기준을 온라인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중소사업자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오는 31일 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된다.

개인택시사업자는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교통정산사업자와 카드사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어 교통정산업자의 하위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 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금융위는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0.8%포인트 하락해 연간 약 15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규가맹점은 우대가맹점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 말 7월 말)되면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45일 내로 차액을 돌려준다. 영세, 중소가맹점 각각 18만개, 2만8000개가 소급 적용대상으로 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실태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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