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 예탁금 ‘1억원→3000만원’으로 인하
코넥스 상장사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코넥스(KONEX)시장의 투자 및 기업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일반투자자가 갖춰야 할 예탁금 요건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크라우드펀딩도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투자 장벽은 낮추고, 보호 장치는 높였다.

먼저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현재 예탁금은 1억원으로  70%나 줄어든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기준을 아예 없앤다. 앞서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데 대한 후속 조치다.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수시 공시 항목 6개를 추가했다.

코넥스 상장사는 △유형자산 취득·처분 △지분 취득·처분 △횡령·배임 △발행증권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에 알려야 한다. 해명공시제도도 도입해 풍문과 보도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도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크라우드펀딩이 불가하지만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장 후 3년 이내의 기업에만 허용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에는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을 확 낮춘다.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키로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재무상태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인 경우, 외부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코넥스 같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분·반기 및 전년도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도 코넥스 상장 신청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신주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 결정 시 신주가격 결정 규제를 면제한다. 현행은 코넥스를 포함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은 유상증자 시 기준 주가에 할인율을 곱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코넥스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20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20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코넥스시장은 거래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이 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과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를 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넥스는 일종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지난 2013년 7월 개장했다. 개장 후 127개사가 상장해 8473억원(353건)의 자금을 조달하고 44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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