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가상화폐 업계에서 요구해온 ICO 가이드라인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실시한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24개 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정의했다.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단순 ICO 자금모집만을 할 뿐 국내기업이 개발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할 경우 결국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모집이 이뤄져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또한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이 공개돼 있지 않고,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이 허위 기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백억원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요청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ICO를 통한 프로젝트가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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