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들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9일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며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증거자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금감원 포상금은 총 28건, 4억3352만원으로 시세조종 13건(1억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이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