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헤어컷룰·현금성자산 보유율’ 확대
중·소형사 반발 극심…“영업하지 말라는 얘기”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의 환매조건부채권(RP) 규제에 중소 증권사·운용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레버리지펀드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담보증권의 특성과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5% 헤어컷룰’과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RP거래가 익일물(하루)에 쏠려있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 헤어컷룰은 RP 거래시 차입자금 규모에 더해 5%의 담보를 추가로 더 제공하라는 게 골자다. 예컨대 차입자금이 100억원이라면 105억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는 RP잔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증거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익일물의 경우 RP매도 잔액의 30%, 2~5일물은 15%, 6일물 이상에는 0%의 증거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담보비율과 현금보유비율 규제가 커지며 중·소형사들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RP거래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금은 늘어나는데,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아 RP거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두고 중·소형사만 정 조준한 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발행어음 등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많다”며 “중·소형사들은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한정 돼 있는데 RP거래 규제까지 늘린다면 중·소형사는 영업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RP시장 내 레버리지펀드 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P시장 내 레버리지펀드 거래는 기업어음(CP)과 RP 금리 사이의 스프레드(차이)를 수취하는 거래다. 증권·운용사가 CP 등 비우량채권을 담보로 국채를 빌린 후, 그 국채로 RP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는(RP 매도) 방식이다.

하지만 5% 헤어컷룰에 의해 같은 담보로도 국채를 예전만큼 빌릴 수 없고, 국채 보유시에도 거래자의 신용에 따라 차입 자금 규모에 차이가 생기게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헤어컷 비율 축소는 펀드 수익률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레버리지펀드의 상품 매력도가 떨어지며 회사 내부에선 레버리지펀드를 종료해야하냐는 얘기도 나온다. 레버러지펀드 시장 침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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