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 부사장 등 4명 검찰 기소
청탁 받은 지원자 뽑고 여성지원자 떨어뜨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IBK투자증권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전·현직 간부들이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를 뽑고, 여성지원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 점수를 조작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의 혐의로 IBK투자증권 박모 전 전 경영인프라본부장(현 시너지추진위원)을 지난달 7일 구속기소 했다. 전직 부사장과 인사팀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고 11~12월 IBK투자증권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IBK 김오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IBK투자증권 신입직원 공개 채용 당시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의 대상은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 IBK투자증권의 전임 사장이나 전·현직 회사 상급자의 지인, 중요 거래처의 대표이사 친인척 등이다.

검찰은 박모 전 본부장이 당시 인사팀장 둘에게 지시해 이들의 면접 점수를 올려줬다고 판단했다. 김모 전 부사장 역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등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모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는 당시 1차 서류 통과도 어려웠지만 면접 등급이 상향 조정으로 최종합격 했다. 또 박 상무는 여성지원자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남성지원자를 더 뽑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영업직에는 남성 직원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점수를 억지로 낮춘 것이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점수 조작으로 2016년에 11명, 2017년에 9명 등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 2017년 전체 지원자 가운데 여성은 45% 정도였으나 최종 합격자는 9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당시 박 상무의 지시를 받아 부정채용에 가담했던 인사팀장 2명은 여전히 IBK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다. 둘 중 한명은 인사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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