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 기업은 73개사 사전 신청
지급결제·송금 및 마이데이터, 보험 분야 신청 봇물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31일 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15개사(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사(78개 서비스) 참여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27)이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 보험(13), 자본시장(11), 신용조회업(6), P2P(6), 로보어드바이저(4), 빅데이터(3), 블록체인(3), 보안(1), 기타(12) 순이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이 오는 4월 바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도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전통 금융기업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