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근출혈 발생으로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이 지난달 31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 상품은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1두당 보상률인 ‘소 근출혈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도 개발했다. 이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 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갖게 됐다.

NH농협손보는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공판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정 기간동안 다른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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