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 및 자기자금 투입 허용
부동산外 상품에 투자 한도 없앨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와 P2P 업체의 자기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P2P 시장에 유연한 자금 투입이 가능하게 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2P 시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업체 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4조3000억원으로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2P금융을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먼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간 업계에선 신속한 대출 실행과 투자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투자와 자기자금 투입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특정 상품에 50% 미만 수준에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출 상품에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입을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상품의 경우 나머지 부분만 자기자금으로 채워 이용자가 대출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기자금이 투입될 경우 사실상 대부업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은 하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해 자금모집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 개인 투자한도도 대폭 늘리고 P2P 대출업의 진입 자본금 요건을 3억~10억원 사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000만원(부동산 대출 이외 상품에 대한 투자는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제도화되지 않은 P2P 시장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조치다.

금융위는 P2P 대출의 목적 중 하나인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고려해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 보호 조항이 생기면 투자한도를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신용 대출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부동산 대출의 경우 건전성 관점에서 한도를 고심해 본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유권해석을 통해 법제화 전 P2P 시장을 보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P2P업의 조속한 입법화와 금융시장서 자리매김을 위해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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