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시행령 하위규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 상한을 연 3%로 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다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7%로 지난 2017년 말(23.6%)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다른 여신금융기관들과 동일하다. 은행‧보험‧증권회사는 지난해 4월 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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