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데이터 혁신의 마지막 기회
"데이터 경제 3법은 혁신의 시발점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르면 3월 중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다양한 업계와 학회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빅데이터의 금융 분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한 이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 또한 내달 중 신속하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데이터정책과 이한진 과장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늦은 감이 있으며,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존재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지난 2014년 카드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국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오히려 데이터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라며 "당시 재산적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이후 데이터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겨 규제 정비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데이터 기반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보 활용이 용이해지면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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