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인하, 오픈마켓은 도리어 1%p↑
총수수료 차이 없어 정책 효과 줄어들 듯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11번가, 인터파크와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쇼핑몰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가 낮아진 시기에 오픈마켓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가 올라 온라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온라인사업자는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때문에 온라인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카드결제 계약을 맺고, PG사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는 식으로 카드결제를 진행해왔다.

이 경우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는 PG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매출에 상관없이 2.1%를 부담한다. 이는 오프라인 영세가맹점이 적용받는 카드수수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에도 동일한 우대 가맹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8%로 기존보다 1.3%포인트 낮아졌으며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0.8%포인트 낮아진 1.3%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과 10억~30억원인 가맹점도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 1.4%,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사업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오픈마켓들이 카드수수료 개편과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사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은 지난달부터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를 1%포인트 올렸다. 이에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사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기존 6~12%에서 7~13%로 책정됐다.

온라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만큼 판매수수료가 올라 상품 판매로 지불해야 할 총 수수료는 기존과 비슷한 셈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틈을 타 오픈마켓이 판매수수료를 올려 온라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기존과 똑같다”며 “소상공인인 온라인사업자가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업종의 수수료 규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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