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연간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90% 이상이 개인투자자인 만큼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시 유사‧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귀금속, 외국환거래(FX마진) 등 유사 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선물‧옵션거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4510만건으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과 개인투자자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의 4.4%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0.2%에 불과하던 거래량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자수도 4만3612명을 기록해 지난 2011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93.6%가 개인투자자다.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연평균 8186만달러(약 921억원)에 달했다. 손실계좌수도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기준 손실개인투자자 계좌 중 마이너스 계좌는 1만5677개로 수익 낸 계좌(6214개)보다 2.5배 많았다.
FX마진 거래에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은 지속됐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손실 계좌는 755개로 이익 계좌의 2배 수준이었다.

다만  환율 등락에 따라 차익을 취하는 FX마진 거래는 지난 2011년 시행된 건전화조치 이후 규모가 지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거래 규모는 723억달러(약 81조원)로 6654억원에 달했던 2011년 전체 거래대금의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가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선물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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