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오픈API플랫폼 참여결정 ‘적극 추진중’
계좌 연동 불가능했던 핀테크 기업에 문 열려

(출처=카카오뱅크 웹페이지)
(출처=카카오뱅크 웹페이지)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안에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와 계좌연동이 불가능했던 핀테크 기업도 카카오뱅크의 API가 열리며 서비스 연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결제망을 금융결제원의 오픈 API(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의 API를 외부 개발자나 핀테크 기업에 공유해 새로운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는 당국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플랫폼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API의 외부 개방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와 연동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하지만 올해는 오픈플랫폼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웹 뱅킹이 없고 모바일 앱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외부 앱에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연동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알다 등 핀테크 업체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카카오뱅크의 계좌가 연결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각 핀테크 앱 환경에 맞는 API를 제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정된 개발인력 내에서 개별 API를 구축한다는 것은 카카오뱅크로서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금결원의 오픈플랫폼에 카카오뱅크의 API가 공유됨으로써 그동안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핀테크 앱과 손쉽게 계좌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상 카카오뱅크의 오픈 API플랫폼 참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도 연결돼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플랫폼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스크래핑 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과정을 API 방식으로 정비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커지는 만큼 API 연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안에 금결원의 오픈 API플랫폼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오픈플랫폼에서 API를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내 주요 은행들과 협의 중이며 내달 중 세부사항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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