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 찾아가 업주인에게 사실은 피해자 B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뢰은)에게 깡패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K씨는 병원장 자격이 없다. 내가 검찰청에 인맥이 있는데 사건화 하겠다. 나에게 깡패는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언론에 기사화하고 XX병원에 300억 상당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곤은(의뢰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돈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넌 어찌되는지 알지? 난 전쟁이다 알겠나? 내 손가락 넣어서 입을 찢어줄까?”등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씨를 협박 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검사가 명예훼손, 협박죄로 기소를 하였다.     
      
이에 부산,창원,진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형법 조문에 따라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협박,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수 천 건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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