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1월 말 기준 약 8000억원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우대카드수수료 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0~500억원 이하 수수료는 평균 1.9%대로 낮춘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 5700억원 줄었다. 이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연간 2100억원에 상당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0.3%포인트, 100∼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올랐다.

앞서 정부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공통으로 배분했다면, 앞으로는 마케팅 혜택에 상응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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