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통한 장기 수신액 확보 영향

<대한금융신문=서수진 기자>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얹혀주던 저축은행이 금리경쟁력을 잃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9%로 지난 2017년 12월(2.50%) 대비 0.1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1.78%에서 2.05%로 0.27%포인트 올랐다. 덕분에 저축은행과 은행 간 평균금리 차이는 0.72%포인트에서 0.64%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무기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리며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은행과의 금리차는 더 좁혀졌다.

예금금리 인하의 가장 큰 요인은 퇴직연금 시장 진입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퇴직연금을 통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수신액 확보가 가능해지자 무리하게 예금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 위주의 예금특판 취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예금특판은 고객들이 특판 때 몰렸다가 만기 시 한꺼번에 빠지는 유동성이 악화가 문제였는데 퇴직연금이 해결책이 됐다.

지난해 법정금리가 27.9%에서 24%로 하락하면서 예대마진을 확보가 어려워진 탓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저축은행이 대출규제 등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대출금리는 낮아지는데 예금금리가 그대로 이거나 높아지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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