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제100회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회사와 고객간 발생하는 분쟁 중 판단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분쟁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9년 3월 보험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삼성화재는 위원회 100회를 기념해 CEO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심의 방식으로 진행,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들과 임직원 간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분쟁심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보험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대학교수, 변호사,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4~5건의 고객 분쟁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99회의 위원회를 통해 총 416건을 심의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이나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회사에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장인 노일석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보험업은 위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쉬운 특성이 있으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